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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으로 전세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 소액 임차인의 범위
구분 |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원 5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원 3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이하 |
주택 - 우선변제 금액
예외 :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구분 |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3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만원 |
상가 - 소액임차인/우선변제 금액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 임대료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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