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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 된 이후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2년이 지난 2022년 8월에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의 전세 금액 상승에 따라 집값을 밀어 올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그러나 2022년 8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엄청난 아파트 전세매물이 출현하여 오히려 전세 금액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되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0.5%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8월 2.5%까지 오르면서 5배가 인상되었다.
이에 따른 대출 금리도 2~3배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꺼리게 되고 전세 대출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올라 전세 대신 월세를 찾거나 전세금액이 낮은 매물을 찾는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영향은 금리 인상 후 1~2년이 지난후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부도 못잡는 부동산 가격을 금리가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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