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부동산10

전세 월세 집 볼 때 유의 사항 총정리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집값이 하락되자 많은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주거 환경을 바꾸고 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대충 집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1. 절대 혼자 집보러 가지 마라. - 사람의 눈은 다 다르다. 최소 2명 많게는 4명을 동원하라. - 각각 본인들이 보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명이 가서 보고 의견을 나눠라. - 장/단점이 있는 곳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도 좋다. 2. 현재 거주 세입자에게 질문을 해라. - 집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나가는 입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얘기 해 줄 것이다. - 저녁에 집을 보러가면 채광 부분은 세입자에게 물어보자. - 여름에 덥고 습한지 겨울에 춥고 건조한지 물어보자. (전기세, .. 2022. 10. 7.
[2022년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매물 두 배 증가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 된 이후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의 변경, 증액된 보증금, 묵시의 갱신, 갱신의 예외, 임대차기간, 계약의 해지, 계약조건 easylaw.go.kr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 2022. 10.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