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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영/연말정산

[2023년 신고] 월세 세액공제 완벽 정리

by 자색고구미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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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듯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누가 더 많이 챙기는가의 싸움이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환급 받고 못받으면 세금 더내는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보면 된다.

https://bestchoony.tistory.com/59

 

[2022년] 연말정산 한 번에 이해하고 무조건 환급 받기 위한 꿀팁

2022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아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에 이해시키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자. 연말정산 산식이다. 산식은 앞에서 부터 보

bestchoony.tistory.com

그럼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1.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한도 및 공제율
1. 공제한도 : 월세 지금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2.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급여액 확인 해보니 8,000만원이 넘었다. "신청 하지 말아야지!" 했다면 오산이다.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국외근로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해보고 신청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했음을 증명하는 입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관리비는 제외

개인적으로 금리인상과 부동산 금액의 상승에 따라 월세 사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월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 7,000만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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