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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연말 정산 하다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근로자가 또 좌절 할 것이다.
2022년 12월 말까지 실행하면 2023년 초에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을 소개한다.
이전 글에서도 포스팅 하였지만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https://bestchoony.tistory.com/59
연말정산 산식을 다시보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냥 바로 세금에서 감면 해주기 때문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아래는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 및 납입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다.
내가 여윳돈이 있고 연말 정산 환급 받고 싶다면 개인형 IRP통장과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IRP에는 300만원, 개인연금저축에는 400만원을 입금하자.
이렇게 하면 최소 92만 4천원 세금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최소 이자율이 13.2%이다. 돈 넣으면 바로 세금으로 돌려주는 엄청난 이자이다.
300만원/400만원을 각각 납입해야하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형 IRP는 계좌 전체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돈은 최소 55세까지 꺼내 쓰지 않는 여윳돈 이어야 한다.
또한 IRP 통장과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때는 무조건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자.
운용 수수료 때문이다.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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