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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라 지원 범위와 공제율이 변동되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1,2000만원 카드 사용 했다면, 총급여액액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만 대상이다.
2. 공제율 :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 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련료 등(주1)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 (주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3.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4.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거듭 말하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이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는건 항공사 마일리지를 채우기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것과 같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무조건 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다.
https://bestchoony.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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