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매물 두 배 증가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 된 이후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의 변경, 증액된 보증금, 묵시의 갱신, 갱신의 예외, 임대차기간, 계약의 해지, 계약조건 easylaw.go.kr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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