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 [2023년 신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라 지원 범위와 공제율이 변동되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1,2000만원 카드 사용 했다면, 총급여액액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만 대상이다. 2. 공제율 :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련료 등(주1)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주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3.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 .. 202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