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금1 2023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으로 전세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 소액 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주택 - 우선변제 금액 예외 :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