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2

[2023년 신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라 지원 범위와 공제율이 변동되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1,2000만원 카드 사용 했다면, 총급여액액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만 대상이다. 2. 공제율 :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련료 등(주1)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주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3.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 .. 2022. 10. 2.
[2022년] 연말정산 한 번에 이해하고 무조건 환급 받기 위한 꿀팁 2022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아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에 이해시키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자. 연말정산 산식이다. 산식은 앞에서 부터 보지 말고 뒤에서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다. 1. 납부(환급)세액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돌려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세금 내면된다. 2. 기납부세액은 내가 월급 받을때 "너 월급 이만큼 받으면 이정도 세금 낼꺼야" 하고 미리 국가에 낸 세금이다. 3. 결정세액은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 결국 내야될 결정된 세액이다. 4. 납부(환급)세액은 결정세액(진짜 납부해야 할 세액) -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액)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세금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뭘해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1.. 2022. 9.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