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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거나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 원인 발생에 따른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진행 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사고 시 어디까지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보험의 종류
제가 가입한 보험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or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거주뿐만 아니라 가족이 임대한 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고 가족 소유 주택을 임대하거나 살고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하여 주소를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보상 적용 원칙
제가 확인한 보상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수사고 직접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공사범위 외 기타 공사 비용은 승인 안됨.
- 견적금액 70만 원 이상인의 경우 승인 안되며 상세 견적서를 반드시 보완해야 함.
보상 인정 공사
보상 인정 범위는 누수 탐지 비용과 원인 제거 공사 비용은 가능합니다.
- 누수 탐지 : 누수탐지 비용. 열화상 카메라, 청음식/가스식 탐지, 내시경 카메라 사용에 따른 비용 인정.
- 원인 제거 공사 :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철거공사 비용과 배관교체 등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는 인정.
-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세대 복구공사 : 도배, 곰팡이 제거 공사.
단, 일반적인 범위 외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금액 삭감이 가능합니다.
보상 불인정 공사
원인 제거 후에 이뤄지는 공사는 불인정됩니다.
- 원인 제거 이후의 공사 재료 금액은 불인정되며 마감 공사의 인건비도 불인정됩니다. (공사의 원인이 된 주택의 도배, 장판 비용 포함.)
- 폐기물 처리비 및 기타 잡비용과 누수 원인 제거와 관계없는 교체 비용.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누수 발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보상 대상도 다를 수 있으니 보험 증권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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