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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교통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 이용 총 정리.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by 자색고구미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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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닝 실버에요.

 

오늘은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에 많이 이용 하셨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용에 대하여 총 정리 해볼께요.

그럼 먼저 버스전용차로제란 무엇일까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두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1.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2.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각 고속도로별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여주JCT (85.0Km) 까지
총연장 41.4km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43.6Km) 부터
여주JCT (85.0Km) 까지
총연장 41.4km

*출처:한국도로공사

 

 

대상 차종은 아래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9인승 이상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6인 이상 승차하셔야 버스전용차선을 이용 하실 수 있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도 안내 할께요.

범칙금 : 6만원(승용차), 7만원(승합차)
벌점 : 30점

 

버스전용 차로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해놓은 시설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운전하세요.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이건 다 아시죠!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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